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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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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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비귀족에게 귀족이 될 기회를 부여하면 귀족사회라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예컨데 귀족세력이 강하였던 로마의 공화정 전기에도 평민 출신이 정무관이 되고 정무관을 역임한 자는 다시 원로원 의원이 되지 않았는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귀족과 평민의 타협으로 평민에게 할당된 몫에 불과하며 귀족제 원…(drop)
다. 평민의 잡과나 명경과 응시자격에 대하여는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평민이 가장 우대되고 급제자 수도 많았던 제술과의 응시자격도 과연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환권의 경우와 달리 부거권의 경우는 간단하지 않다. 잘 알려진 대로 적어도 향리 중 부호정 이상의 자식은 명확히 부거권을 향유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향리가문에서 고려 전시기를 통하여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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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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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환권·부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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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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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1)사환권·부거권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 , 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기타레포트 ,
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
(1)사환권·부거권
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고려사회에는 법제상의 세습특권 내지는 귀족제라 할 만한 제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다루어보기로 한다. 우선 사환권 문제부터 살펴보자. 안확이 귀족만이 배타적 사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소위 ‘태조훈요 10조’ 중 제8조 가운데 “수기량민 불의사재위용사”라는 구절을 “국민계급을 엄정하야 귀족 이외 보통 인민으로는 조정에 참여치 못하게 하다”로 해석하여 보통 인민은 조정에 참여치 못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 데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data(자료)의 오독이었다. 이는 귀족의 the gist적 지표인 ‘법제적 특권의 향유’라는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고려사회에서는 비귀족에게도 귀족이 될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었던 셈이다. 원래의 글뜻은 “비록 그들이 양민이라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관직에 나아가 정사를 맡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이 data(자료)는 오히려 양민이면 본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data(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타적 사환권은 귀족과 비귀족을 나누는 지표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