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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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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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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할 경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함은 당사자확定義(정의) 기준에 관한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여 확정되는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그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법리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경정이…(drop)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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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하고(제233조), 변론종결 후 사망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8조 제1항). 그러나 제소 전에 이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는 당사자 확정 및 이를 통한 당사자의 표시정정 또는 경定義(정의) 문제이다.민사소송에서사망한자를상대로한소제기 , 민사소송에서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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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사망한자를상대로한소제기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할 경우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히 피고가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모르고 제소한 후 소송계속 중 밝혀진 경우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자가 아니어서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깨진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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