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헌법적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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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2: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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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종태랑의 『지방자치제의 본질』(1935년 재판)이라는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해져 있다 「독립설은 지반단체의 고유의 인격과 고유의 지배권과를 주장한다.
日本(일본)의 전통적 공법학설에서의 전래설
명치헌법하의 日本(일본)에서는 위에서 본 바 있는 독일의 국법학설의 동향을 발판으로 하여 역시 전래설이 크게 강조되었었다.…… 그러나 그러한 독립설의 주장은 분명히 사회적 사실과 법定義(정이) 과를 혼동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법인격으로서의 지방단체는 법 현상이며, 그것을 정하는 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또한 그 법은 국가의 법……이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격으로서의 지방단체는 국가의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법인격의 내용인 정치적 지배권 기타의 정치적 권력의 행사는 물론 국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지방단체가 고유하는 것은 아니다. 즉 궁택준의의 『日本(일본)국 헌법』(ユンメンタール 편, 1…(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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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적 공법학설에서의 전래설
다.」(162~163, 165, 166면).
명치헌법하에서의 지배적 학설이었던 전래설은 전후의 日本(일본)국헌법 제92조가 「지방자치의 본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유력한 학설로 이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