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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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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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에게 풍족한 보상은 못해 줬을망정, 항일의 경력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권력을 쥐어주고 부를 축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당한가? 친일 경력을 가진 자의 후손들에게는 가슴 아픈 가정사를 들추는 일이겠지만, 우리의 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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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방 후 치안을 담당할 숙련된 경찰 인력, 政府(정부)를 꾸려나갈 관료들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과거의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관료들을 등용했다는 시대적 상황을 백 번 양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를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항일 투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부당한 처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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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친일세력이 해방 후에도 미군정 시절을 비롯하여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기득권을 누려온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