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 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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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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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이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따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特性),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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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요인





- 신체적, 발달적 장애- 부모 성격과의 불일치
- 아동기 신체적 폭력의 목격- 알콜 중독, 약물중독
- 원치 않는 임신이나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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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아래의 특성(特性)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순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이를 들 수 있따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2) 아동 요인
- 상호 기술 부족- 아동기 피학대 경험
- 지나친 기대- 정서적 욕구불만
- 부모의 미성숙(나이가 어리거나 안정되지 못한 부모)-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
-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反應(반응), 겁이 많음
- 문제행동, 과다행동- 미숙아, 기형아
(※ 아동요인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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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의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