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present condition과 improvement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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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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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추어 사회보험의 성격도 단순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형태의 적극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省略)
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빈곤의 추방(poverty eradication)에서, 빈곤함정(poverty trap)으로부터의 탈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부터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적용 대상자 수가 적어서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improvement대책을 제안한다.레포트/인문사회
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빈곤의 추방(poverty eradication)에서, 빈곤함정(poverty trap)으로부터의 탈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부터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사회보험의 성격도 단순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형태의 적극적 시스템으로 變化(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이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희박하다. 고용insurance의 경우 정규직은 가입률이 93%에 이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52.1%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소득재분배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인데, 이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4대사회보험의현황과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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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20년 이상 고속성장해 온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시스템개혁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가입비율이 낮았다. 과거 20년 이상 고속성장해 온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구조적 drawback(걸점)을 점검하고, future(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시스템개혁 방향을 설정한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이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희박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볼 때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가 저소득 계층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적용 대상자 수가 적어서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 improvement에 크게 기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improvement에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인데, 이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는 전체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순서
4대사회보험의present condition과improvement점[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우리나라 4대사회insurance의 현재상황과 改善점[노인장기요양insurance 포함]
1. 서론
2. 사회insurance제도의 현재상황
3. 사회insurance 정책방향: 시스템 개혁
4. 사회insurance의 문제가되는점
5. conclusion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insurance은 제도 간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들과 자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따
그러나 실제 가입률은 근로자들의 경우 역시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는 전체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볼 때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가 저소득 계층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의 2007년 「고용형태별 근로reality(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